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한 친자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차 전 대변인은 2013년 7월 아들의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률상 부자 관계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당시 1심은 "조 전 회장이 친자 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차 전 대변인과 논의했다"며 "조 전 회장의 친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 측은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았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7월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차 전 대변인은 1984년 광주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1987년까지 근무했다. 1992년 김대중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 미디어 컨설턴트를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시작으로 언론특보까지 맡았으며 2011년 서울양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서울 양천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길정우 새누리당 후보에 밀려 낙마했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왼쪽)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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