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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전국 77개 지방자치단체의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 서비스가 통합 운영된다.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차량이 관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 하면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이동식 CCTV 및 인력단속,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 구역이라는 알림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각각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가입하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콜센터(1522-1587, 평일 09:00~18: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미 개별 지자체의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도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새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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