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는 23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했다.


노조는 "현대차는 생산공정을 분할해 약 1만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10년 이상 사용해왔다"며 "2010년부터 사내하청 노동자 5명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최근 검찰은 회사 관계자들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35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하는 기아차에서도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486명 전원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며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은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만 신규채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숨겼고, 그 뒤에는 재벌의 보디가드를 자처한 검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고 하급심에서도 적용되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행태"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금속노조, 현대차 사내하청노조, 국민고발인단이 지난 2010~2013년 현대차 임직원, 하청업체 대표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