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담보대출 활용에 따른 금리 이자 금액 /자료=KB국민은행
#A씨는 이사를 하면서 3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해졌다.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사비용에 추가로 부채가 생기는 것이 부담돼 2개월 만기를 앞둔 3년치 적금을 해약하기로 했다. A씨처럼 급한 돈이 필요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대출보다 보유한 예적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예적금을 해약해 이자를 포기하는 것보다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이나 적금 가입자들이 예·적금을 담보로·대출받는 것으로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예적금 수신금리에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사이의 스프레드를 더 붙인 금리를 제공한다.
최대 대출가능금액도 예치된 금액의 90~100%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3년 만기 적금금리가 연 3.25%이고 매월 100만원씩 납입해 수신금리연동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1.20%포인트라고 하면 대출이자는 연 4.50%가 된다.
가령 A씨가 대출을 받고 만기까지 적금을 유지했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적금이 3년 만기가 되면 원금 외 원천징수 15.4%의 세금을 제외하고 152만5980원이 세후이자로 발생한다. 34개월 시점에서 3000만원의 대출을 2개월 사용하면 총 부담할 대출이자는 22만5000원이다.
결국 대출원리금 차감 후 실질 수령액은 상환 후 원금 600만원에 130만980원을 더한 730만980원이 된다. 대출을 받지 않고 중간에 해약했다면 기대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처럼 수신이자보다 대출이자가 더 높지만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실제 적용되는 이율과 기간이 연단위로 표시된 명목금리 연 4.5%와 다르기 때문이다. 대출을 사용한 기간이 2개월이기 때문에 실제 이자는 12개월에서 2개월을 나눈 값에 4.5%를 곱한 0.75%가 적용되는 셈이다.
더욱이 적금의 만기 때 받는 적금이자를 감안하면 감당해야 할 대출이자 총액은 수령하게 될 예금이자보다 훨씬 적다.
결국 자금이 필요하거나 예금이나 적금을 깨기에 앞서 현 시점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또 대출원금의 상환시기는 예적금 만기와 동일하지만 대출이자의 납입은 매월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원금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적금 만기 이전에 대출금 상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 수수료 계산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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