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광범위한 조사에 맞서 일부 혐의는 변론하고 일부는 진술을 거부하는 양면 전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조사 내용이 길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심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공수처 조사에서 10시간 넘게 묵비권을 행사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지시한 바가 없으므로 교사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무회의 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면서 특검팀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검팀은 '특혜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출석 거부"로 보고 추가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필요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출석 형태가 향후 조사 과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