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출석 시간 변경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사실상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출석 시간 변경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필요한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10시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쯤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당일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면서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 사실상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5일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후 즉시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이번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