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해 강소·중견기업 3만명, 중소기업 2만명 등 총 5만명을 대상으로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고 18 밝혔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들에게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우수 인재 확보와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강소·중견 기업 인턴 수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3만명으로 확대했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인턴 1인당 최대 57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인턴기간 3개월간 최대 180만원(매월 50~60만원)의 인턴 지원이 지원된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최대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준다. 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195만원, 1년 고용유지 시 195만원씩 각각 지급한다.

청년취업 인턴에 참여한 청년은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원, 그 외 직종은 18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근속 시 20%, 6개월은 30%, 12개월은 50% 각각 지원된다.


인턴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하면 위탁 운영 기관을 통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청년취업인턴제 위탁 운영 기관은 133곳이 신규 선정됐다. 운영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인턴·기모집 ▲상담·알선 및 참여 대상 적격 여부 확인 ▲사업 홍보 ▲실시 기업 교육·지도 및 사후 리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133곳은 ▲서울 27개소 ▲인천·경기·강원 36개소 ▲부산·경남 20개소 ▲대구·경북 21개소 ▲광주·전라·제주 14개소 ▲대전·세종·충청 15개소 등이다. 지역별 구체인 운영기관 현황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인턴제 확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