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당시 아우디코리아사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19일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받고도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6일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결함발생원인과 결함계선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장치로 인해 일부환경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본사에서 검토중’ 이라는 등의 간략한 답변만을 일관했다. 환경부는 이런 대응이 무성의하다고 판단, 형사고발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위반한다고 봤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타머 사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독일본사 임원들을 동원해 설득에 나섰다. 독일 폭스바겐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등 6명과 타머 사장 등 4명은 이날 환경부에 들러 기후대기정책관 등에 결함시정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강경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국내에 출시한 차량에 장착한 배기가스 순환장치가 인증시험 때는 작동하고 실제도로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것이 실내인증 기준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런 혐의도 확인 되는대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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