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 관계자의 이혼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다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재판부는 해당 건에 대해 이혼을 선고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모친이 갖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친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이혼을 거부해 오던 부친 측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가정을 꾸려왔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중 법률사무소의 최성중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양육자의 지정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혼인생활 당시 주로 양육을 책임지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누구와 더 긴밀한지, 미성년 자녀의 연령, 의사 및 향후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육권 VS 친권, 비슷한 듯 다른 권리행사의 효력범위
대개의 사람들은 양육권과 친권을 같은 의미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육권과 친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달라 사실상 구분이 필요하다. 우리 민법은 제909조 이하에서 친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 각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할 권리와 거소지정권, 징계권 및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과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갖게 된다.

최성중 변호사는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 양육하고 요양할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친권보다는 협소한 의미의 권리로 볼 수 있다”면서, “양육권자는 친권이 갖는 재산 관리권과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제외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징계권만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부진 사장 이혼재판처럼 양육권과 친권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 효력의 범위를 달리 지정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양육권과 친권이 각각 부와 모에게 지정된다면 친권자는 양육권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관리권’과 ‘법률행위 대리권’의 효력만 행사할 수 있다.


이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혼 자녀들의 행복까지 고려하는 변호사 선임 필요
최성중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다투게 된다면 이는 친권 다툼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고 양육비 청구 소송 등 이후까지도 각종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시에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혼 당사자의 행복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 자녀가 받게 될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고려한다면,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이 최대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하는 이혼 당사자들은 ‘자녀의 복지 및 정서적 교감’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최성중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수많은 민형사 사건을 담당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민감한 부분인 이혼문제와 그에 따른 위자료, 양육, 재산분할을 많이 담당했었다고. 그는 “한번 설정된 양육자와 자녀 간의 심리적인 유대관계는 변경될 가능성이 낮으며 미성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친권과 양육권 다툼이 포함된 이혼분쟁에 있어서 생활환경은 가시적인 것이기에 입증이 쉽지만,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의 ‘심리적 유대관계’의 증명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성중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이혼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을 법적 논리로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성중 변호사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수원시 법률상담관
-동수원초등학교, 산남중학교 고문변호사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전문변호사
-논산시 광석면 마을변호사
-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도움말: 최성중 변호사 031-217-1114, http://blog.naver.com/sj_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