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이 통관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수입식품 통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A씨(46·7급), B씨(44·6급) 등 2명을 전자정부법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수입 신고서와 단속계획 공문 등 식약처 비공개 행정정보 140여건을 유출한 식약처 공무원 C씨(27·8급), D씨(44·6급)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관세사 E씨(44) 등 17명을 전자정부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통관편의를 제공하며 금품 2600만원어치를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차 트렁크에 보관해왔다.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것은 물론 300만원이 넘는 스위스제 시계와 자신의 손목크기를 이메일로 보내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식품수입업자는 "식약처 공무원들은 신적인 존재다. 아주 뿌리깊은 관행이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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