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 가이드라인의 원칙은 크게 두가지다.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소득 심사가 꼼꼼하게 이뤄지고 이자 뿐 아니라 원금도 처음부터 갚아야 한다.
예전에는 주택이란 담보가 있어 소득 확인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지만 이제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내야한다.
국민연금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으로 심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
또 과거에는 일정기간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나중에 갚아도 됐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다만 아파트 신규분양 때 받는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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