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호' '노무현 비하 교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출제한 대학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3일 노씨가 류병운 홍익대 교수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항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해당 문항을 출제한 행위는 대학 내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학문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류교수는 지난해 6월 출제한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그의 지능지수(IQ)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져 고통받았다" 는 등의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일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빚 떼먹는 사람 대중'(Dae-jung Deadbeat)이 '흑산도'(Black Mountain Isle)라는 이름의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학생들이 류교수에게 항의하자 "나만의 교수법이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비하 목적이 아니었다면서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도 아닌데 역사의 비판을 받아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씨는 "류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