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이 발의 7개월 만에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샷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직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2+2' 회동을 갖고 오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원샷법'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구조재편과 지주회사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업의 합병·분할 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 등이 지원돼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찾기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 등 남은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민주는 17~18일에 열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선거법 처리에 앞서 주요 쟁점법안을 늦어도 1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선거구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샷법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협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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