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KEB하나·신한은행에서는 50대 중반 임금피크제 적용 행원 중 잔류를 원하지 않고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지난해 임금피크제 대상 290명 중 전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만 57세부터 적용키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236명의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중 1명을 제외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임금피크제 첫 도입 후 대상 인원 140명 중 9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나머지 50명은 성적우수자로 분류돼 이전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비교적 희망퇴직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700명 가운데 170명 정도가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대상자 약 10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0명이 희망퇴직을 택했다.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우리은행은 지난해 대상자 약 400명 중 60%인 240명이 떠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기업 근로자들은 금융권의 희망퇴직 위로금이 비교적 많은 것을 이유로 꼽고 있다.
한 비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을 포함해 금융권 희망퇴직금이 일반 기업에 비해 많기 때문에 목돈을 쥘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임금피크 대상자가 되면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이 불편하고 실적을 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차라리 희망퇴직금을 받고 떠나는 편이 낫다는 의식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A은행의 경우 임금피크 대상자는 임금피크 첫해에 직전 급여의 70%를 받고 이듬해부터 급여가 60%, 50%, 40%, 30% 순서로 줄어든다. 반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2~3년치 연봉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받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임금피크제의 본래 목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1997년 외환위기 후 고용안정 수단의 하나로 도입했으나 이제는 퇴직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까지 추진되면 일자리의 질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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