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임단협'
금호타이어 노사가 2015년 단체교섭을 시작한지 10개월여만에 잠정합의안에 도장을 찍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2015년 단체교섭을 시작한지 10개월여만에 잠정합의안에 도장을 찍었다.
15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3일간 34차 본교섭과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한 끝에 ‘2015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 임금인상 정액 1180원+ 정률 2.76% (평균 4.6%) ▲ 임금피크제 2016년 단체교섭 합의 후 2017년 도입 ▲ 일시금 300만원 지급 ▲ 노사공동선언문 및 노사공동실천합의서 체결 등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을 살펴보면 ‘임금인상’은 회사가 최종 제시했던 일당 2950원 인상(평균 4.6%) 수준에서 합의가 됐고, 그 동안 쟁점이 됐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일시금도 회사가 제시한 300만원에서 합의가 됨으로써 회사는 원칙과 약속을 모두 지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부분은 오는 2016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해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추가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기초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며 이번 단체교섭 타결 직후 ‘임금피크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노사공동선언문’과 ‘노사공동실천합의서’를 통해 노사가 함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동참하여 회사의 경쟁력 향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갈등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그 동안 장기간의 노사갈등과 파업으로 노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노측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힘든 과정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낸 만큼 조속히 단체교섭을 마무리 짓고 회사의 경쟁력 회복과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해 5월 2015년 단체교섭을 시작한지 10개월여만에 이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40여일간의 장기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섰으며, 새해 들어서도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기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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