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58·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7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서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포천시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사건무마를 시도한 혐의(강제추행·무고), 금품을 대가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서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 시장은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후 지난해 11월13일 만기 출소해 직무에 복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서 시장은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이 강제추행 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서장원 포천시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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