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동대문구는 2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이다.
전세 및 월세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전세 환산 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만 해당된다.
신청은 구청이나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재능기부 공인중개사무소는 출입문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저소득층 여부 확인 후 조건에 맞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액 무료로 중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배 및 장판 등 복지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