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필리버스터' '김광진 국회의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시민들도 동참했다. 이른바 '시민 필리버스터'에 동참한 시민들 중 2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훈방조치 됐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23일 오후 8시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 필리버스터는 시민들이 1명씩 마이크를 잡고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행사다.

24일 오전 2시30분쯤 국회 앞에는 6시간째 시민 필리버스터가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 30여명은 1명씩 마이크 앞으로 나와 테러방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테러방지법은 필요 없다"며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을 이미 갖추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 7시쯤부터 국회에서 5시간32분 동안 발언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비례대표)은 24일 새벽 '시민 필리버스터' 소식을 접한 후 "국민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이니 그것이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라고 하는 것을 옥죄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새벽 2시3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더민주 은수미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본관 입구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사회단체활동가 2인이 체포됐다"며 "1명은 피켓시위를 하던 중에, 동행한 나머지 1명은 사진만 찍었는데 시위를 시작한지 3분 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체포됐다. 연행된 사회단체활동가들이 금방 나올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담당검사의 명령으로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중이다"라며 실시간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이석현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 동안갑)은 은 의원의 발언 중 "1인 피켓 시위 연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바란다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후 1시쯤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나눔문화' 소속 A씨(31)와 B씨(3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더민주 은수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회 앞에서 대테러방지법 반대 1인 시위했던 나눔문화 두 청년이 훈방조치 됐다"고 전했다.

'시민 필리버스터' '김광진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