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후 언론은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의 사정을 기사화하였고 이는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입원 중이던 그는 30일 이후의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해야 했던 것이다. 여론은 이를 강하게 지탄했고 국방부는 이후 인터뷰를 통해 추가된 진료비는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료비보상을 받지만 많은 부상군인들이 국방을 수호하다 부상을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다.
십자인대 파열로 6개월 만에 의병 전역한 A씨. 그는 지난 2009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 중 발목을 접질러 넘어져서 처음 무릎을 다쳤다.
그 후 영외훈련과 야간행군이 계속되면서 통증은 발목, 어깨, 허리, 발가락으로 번졌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대 배치되면서 무릎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이에 통증을 견디지 못한 한씨는 의무대를 거쳐 국군 춘천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아 결국 같은 해, 6월 서울 보훈병원에서 양쪽 발목수술을 받았다. 두 달 뒤엔 국군춘천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술까지 받았던 한씨는 그 해 9월 의병 전역했다.
전역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무릎과 허리통증이 여전하여 A씨는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입대 전에도 자주 발목을 삐끗했기 때문에 군부대 훈련만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결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논산훈련소 훈련기간에 행해지는 행군이 25kg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장시간 경사가 심한 야산을 행과 열을 맞춰 걷는 것이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관절에 평소와 다른 하중이 작용하고, 그로 인해 훈련생들이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는 빈도나 횟수가 상당하다는 것이 의학계의 보고이다.” 라며, A씨가 행군도중 넘어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됐거나, 그 사고로 원래 좋지 않던 무릎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보고 A씨의 부상과 훈련 중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한씨의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인정해주었다.
군 관련 소송의 경우, 부상과 군복무 활동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위의 경우도 1심 재판에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에 실패해 하마터면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뻔 한 경우이다.
천창수 변호사는 10여년 간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형사사건, 군 관련사건 (군 형사, 국가유공자) 전문변호사로서 국방부장관 표창 2회, 합동참모의장 표창1회 경력이이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천창수변호사. www.warmlaw.co.kr 02 586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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