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서둘렀는데 아들이 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된 남성이 혼인 무효를 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서둘렀는데, 얼마 후 태어난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혼인 무효를 원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2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 소송을 원한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이맘때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박람회를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자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A씨와 아내는 그 과정에서 심하게 말다툼했고, 며칠 후 화해하고 여행을 다녀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그날 밤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


몇 달 후 아내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네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했다. A씨는 기쁜 마음에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 후 한 달간은 처가에서 지냈고, 이후 A씨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꾸렸다. 처가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을 대줬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면서 지옥문이 열렸다. 아들의 혈액형은 B형으로, A형이었던 자신과 O형이었던 아내 사이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결혼 전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고 털어놨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들은 진짜로 A씨 친자가 아니었다.

A씨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저희 부모님은 충격받으셨고 아내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노발대발하셨다"면서 "처가에선 처음에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인테리어 비용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한다.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홍수현 변호사는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나 근친혼 등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 여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지 않지만, 혼인 취소의 경우 취소 여부가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혼인 당사자인 A씨와 A씨 부모님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상 명백하다. 아내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 경위, 혼인 기간, A씨, A씨 부모님과 아내와의 관계, 혼인 취소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액수가 정해질 것"이라며 "통상 혼인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가 부모님에 대한 위자료보다 액수가 많은 편"이라고 부연했다.

처가에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처가에선 원상회복 취지로 주장하는 걸로 보이는데, 혼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과거 혼인 생활은 그대로 유효하다"면서 "처가에서 지급한 금원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혼 취소 소송에서도 재산 분할하냐는 물음에는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 해소됨에 따라 혼인 중 부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혼인 중 이룩한 재산 관계 청산 의미가 있다. 공동재산의 내용, 재산형성 경위,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