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분야에서 운영하던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다음 달 2일부터 프랜차이즈 창업 가맹분야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 내에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보자의 아이피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등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나 사실과 다른 제보를 가려내기 위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뒤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원청업체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익명 제보를 통해 피해 업체들이 43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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