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기존 화장품 등에 색소,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해 파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이 오는 21일부터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개인 특성과 기호에 맞는 제품 구매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비 추세를 반영해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활성키로 한 것.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은 국내 전지역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 및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판매 대상은 ▲향수, 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 ▲로션, 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용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 등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업자에게는 판매장에서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의 범위와 관련 주의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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