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는 지난 6일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 등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보수총액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이달 15일까지,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1일까지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 납부해야 한다. 마감일인 15일 현재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 폭주로 고객상담, 팩스접수 수신조회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상태다.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서면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므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전자팩스로 신고할 때는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공단에서 보낸 QR코드가 있는 서식을 이용해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신속하게 접수되므로 QR코드 신고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자료=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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