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잔의 소량 음주만으로도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암 예방 수칙'을 제정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적은 양의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암 예방 수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수칙은 오늘(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제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한다.

기존의 암 예방 수칙 중 술에 관한 부분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지만 개정되는 수칙에서는 "암 예방을 위해 하루 1~2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바뀐다.


지부는 암 예방수칙의 개정 근거로 적은 양이라도 지속해서 술을 마시면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탈리아 밀라노대학 빈센조 바그나르디 교수 등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잔의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은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 7%씩 증가한다. 미국 간호사 10만명을 관찰한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3~6잔의 술만 마셔도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나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4년 암 예방 권고사항 중 음주 부문을 기존의 '남자 2잔, 여자 1잔 이내'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74%, 여성의 43%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다. 한해 3000명 이상이 음주로 인해 암이 발생하며 1000명 이상이 음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예방접종과 관련한 암 예방 수칙에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를 추가한다. 올해 6월부터는 초경을 시작한 여성에게 산부인과 건강 상담을 지원하고 11~12세 여아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도 국가가 지원한다.

나머지 암 예방 수칙은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등이다.

'암 예방수칙'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