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 트러스트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진=머니위크DB
트러스트는 공승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사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최근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로 회사 명칭을 변경했다.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은 올해 1월 부동산 업무를 시작하고 매매금액과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를 최고 99만원으로 책정했다. 6억~9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법정 중개수수료는 0.5%가 적용돼 300만~450만원 가량이다. 트러스트를 이용하면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또 트러스트는 매물 실내를 직접 둘러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3D VR(가상현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화면을 누르면 실내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맡을 수 있다. 즉 변호사가 대표를 맡을 수 없다. 조원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보과장은 "트러스트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라 업무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변호사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매매계약 자문과정의 일환으로 중개나 알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승배 대표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나서 부동산 중개를 직접 운영하고 부동산 거래의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에는 많은 법적 위험이 숨어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개인의 전 재산이 걸린 거래를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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