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오는 28일부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배우자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단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낮은 연령을 적용해 산정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주택 소유주가 60세 미만인 경우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소유권을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2억8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동안은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약 320만원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만일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소유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이혼 후 6개월 안에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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