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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은 은퇴자금을 자녀들 결혼에 소비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진 요즘, 집을 담보로 매달 은행이자를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지난 2월 말 기준 3만628명을 기록했다. 지난 설 연휴 전 5일인 2월1일∼5일 일평균 가입건수는 38.8건이었지만 설 연휴 뒤 5일인 2월11일∼17일에는 53건으로 36.6% 뛰었다. 오혜숙 HF 팀장은 "연휴에 자식들이 먼저 주택연금을 추천했다는 가입자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명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소유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은행이자를 매달 생활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보증 상품이다.
오는 4월25일에는 '내집 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된다. 목돈으로 당겨받을 수 있는 일시금 한도가 현행 연금총액의 50%에서 70%로 늘어나 앞으로는 빚이 많은 노년층이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현장간담회에서 현재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돼있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부채 감축, 노후 대비, 주거 안정이라는 1석3조 효과가 있어 100세 시대 준비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단 저소득층에게 연금액을 20%가량 더 얹어주는 서민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기준이 강화된다. 당초 금융위는 서민 우대형의 가입기준을 연소득 2350만원 이하, 집값 2억5000만원 이하로 검토했으나 지방의 경우 집값 2억5000만원이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에 부딪쳐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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