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폭을 넓힌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주택을 구매해 입주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생겨나면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2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지침을 변경,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동안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속, 판결, 혼인 등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는 예외조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는 억울하게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2~2015년 10월 사이 LH와 SH공사를 상대로 한 임대주택 관련민원은 326건 제기됐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계약기간 중 경매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예외조건에 포함시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주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의 예외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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