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리보사의 젤리 제품 일부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4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회수 결정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하리보 룰렛' '하리보 메가룰렛' '하리보 메가룰렛사우어' 등 3개 제품이다.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은 약 152톤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에는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첨가물은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에서 확인한 색소는 공전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3개를 수입한 식품을 포함해 수입·판매업체 21곳이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신고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식품 등을 허위로 수입 신고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고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업체는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