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또 각종 금융정보 조회가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안’을 28일 발표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업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의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고 금액 산정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가입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그간 가입자들에게서 절차상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공동 인수절차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가 잦아 보험가입이 거절된 ‘불량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들이 공동 인수 하는데 의무보험인 대인·대물 보험은 공동인수가 되지만 의무보험이 아닌 자차·자손 보험은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자동차 사고 시 본인 자동차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 경력이 많은 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공동으로 보상하는 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휴업손해 보험금을 늘리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수치료나 고주파 온열치료 등에 대한 실손보험 진료 관행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기피하고 끼워팔기 하는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건다.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시 원금손실, 최저보증과 같은 특성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별로 수익률을 적절히 알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 휴대폰, 렌터카, 치매, 단체보험 등 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은 구조 변경을 추진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 모집인들의 대출 갈아타기, 고객 돌리기, 과도한 대출 권유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한 뒤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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