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를 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종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올해 1월27일부터 판매했다고 지난 2월23일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후 국토부는 같은 달 29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변속기 변경과 관련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9일,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모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