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정부의 재량지출을 10% 줄인다. 부처별로 새는 돈을 막고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출을 줄여 일자리 창출과 신규사업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을 줄여서 요청해야 한다.
올해 전체 예산 386조원 중 재량지출 비중은 53%(203조원)를 차지한다. 재량지출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줄일 수 없는 예산을 제외하고 정부의 사업추진이나 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정부는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줄이도록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구조조정이 우수한 부처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미진한 부서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가해 자발적 구조조정을 독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추진돼온 각 부처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도 계획적으로 바뀐다. 부처가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한 뒤 예산을 요구하면 전문기관이 이를 검증해 예산배정에 반영한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해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또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 선심성 복지사업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경비 편성을 위한 이행장치를 마련한다.
이밖에 세출예산 비목 관련 지분취득비·사업출연금 비목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자율평가로 개편한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안 지침을 통해 ▲재정집행 현장 조사제 도입 ▲재정혁신지표 도입 ▲재정준칙 도입 검토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침이 이달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면 이후 각 부처별로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며 “기재부는 이후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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