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남영건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대금 1억2422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남영건설은 1997년 설립된 주식회사로 지난해 한국신용평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매출액 1367억원을 기록했다.
남영건설은 전북 익산복합문화센터를 지으면서 건축음향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맡겼고 2014년 8∼12월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남영건설은 지난해 5월 발주처에서 준공금을 받고도 정산과 관련한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뤘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 금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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