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오늘(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22일 검찰이 권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지 약 3개월 만이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안동의 모 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예정 시간보다 빨리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나온 권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 수색 당시 권 시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외화 등 6000여만원의 현금에 대해서는 "원래 집에서 보관해 오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 혐의가 입증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오늘(5일) 오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