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측근 손모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을, 같은해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허 전 사장 재임시절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될 당시 건설폐기물업체 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인물로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한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AMC)의 고문을 지냈다. 손씨는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약 9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손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사장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1일 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허 전 사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사장은 지난 5일 검찰청사에 나와 자신을 "정치게임의 희생자"라고 표현하며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허준영 전 코레일사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