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단말기 구매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던 이동통신3사 영업담당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전 상무와 LG유플러스 마케팅부문장, KT 무선영업담당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단통법에 따라 법인들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을 피해 출시일인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간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시장은 '아이폰6 대란'에 휩싸였다.

당시 SK텔레콤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형사 고발했다.

아이폰6 /사진=머니위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