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에게 “단체 소속 회원사들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신성한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에게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과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해 투표 참여를 보장하도록 주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이 참정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린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투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고용주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0건’이다.
이에 대해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방안 중에는 투표장 수는 늘리거나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이 밖에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선거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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