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A씨는 지난 3월9일 이케아 매장에서 가구를 구매한 뒤 추후 배송을 받기로했으나 그 전에 제품구매를 취소하게 됐다. A씨는 이케아코리아로부터 제품 가격은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배송서비스 약관에 따라 배송비용은 일체 환불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이케아 매장./사진=머니투데이DB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다음 달부터 A씨와 같이 이케아 상품 주문을 도중에 취소할 경우 배송비와 조립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배송,조립비를 돌려주지 않도록한 가구업체 이케아 코리아의 약관의 환불 조항을 일부 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약관 시정 권고에 따라 이케아는 해당 소비자정책을 개선했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약관을 고치고, 조립비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바뀐 약관은 5월 2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체결된 주문에 대해선 환불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케아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해야 제품 배송 및 조립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케아에서 주문한 배송물품을 취소할 경우 배송비와 조립비를 돌려받지 못했다. 배송비는 지역에따라 배송비가 1만9000원~최고 15만대 달했고, 제품에 대한 조립비는 4만원 선 이상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서비스 이용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취소 및 환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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