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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해 7월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부도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업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실 건설사들도 정상적인 기업과 시공능력을 동일하게 평가했다.1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건설사를 선정하기 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평가하는 제도다. 시공능력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시공평가액 상위 3%, 토건 12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시공평가액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개선안은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 된 건설사의 경우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한다. 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사는 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한다. 만일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사의 경우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의 재평가 기준일을 사유발생일, 즉 법정관리 개시일로 재평가한다.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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