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남양을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박기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2억7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모든 금품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 명백한 것에 한해 처벌한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며 "피고인이 안마의자를 집에서만 사용했고 시계도 본인과 아들이 차고 다녔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형량이 무겁다는 박 의원의 항소심에 대해 "3선 국회의원이 7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전형적인 범행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45)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무소속 박기춘 의원 /자료사진=뉴스1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