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국이 환율 조작국에 포함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주요 무역 대상 국가들의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 환율보고서에는 올해부터 발효된 환율 조작국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가하는 베넷해치카퍼(BHC)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BHC법은 발효 90일 이내에 상당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같은 방향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국가는 1년 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간접제재를 받게 된다. 또 통화가치 저평가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의 신규투자나 미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에서 불이익을 받는 직접 제재 대상도 될 수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계속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어 외환 조작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개입 양상이) 대략 균형 수준을 보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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