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 146명 중 103명이 옥시 제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시 측이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제조, 유통했는지 여부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독성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옥시 측의 법인 고의 청산, 연구보고서 조작 등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책임 회피 의혹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옥시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외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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