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고장 난 음향신호기를 신고할 수 있는 관할기관 연락처가 표시돼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있더라도 점자 표기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안내번호는 24시간 운영되며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연결된다. 민원 처리 결과도 신고자에게 통보키로 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번호에 점자 표기가 의무화된다. 또 지자체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작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교체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용봉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시각장애인은 25만2825명이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2013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2만7355대가 설치돼 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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