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5명을 해임하겠다고 나섰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직권면직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교육청은 한 곳도 없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전교조가 올해 1월 법외노조 판결을 받고 한달 뒤인 2월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결과를 지난달 18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천, 세종, 제주 등 3개 시·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이 모두 복직했다고 교육부에 알렸다. 교육부는 나머지 14개 시·도교육청에는 미복귀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조속히 완료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판결을 근거로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면직 이행 명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외노조가 노조법상의 효력을 잃었다는 것일 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통해 달성된 노조의 지위는 행정기관의 행정조치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전교조의 판단이다.

전교조는 직권면직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진보 교육감'들도 비판했다. 이들은 진보 교육감들이 명령 불이행에 따른 직위 상실이 두려워 교육부의 조치를 수용하고 있다며 “진보교육감 또한 교육부와 더불어 규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탄압은 국제사회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심각한 인권 및 노동 사안이며 그 귀추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가늠할 바로미터”라며 교육부에 전임자, 사무실 지원, 위원회 참여 등 헌법상 노조로서 전교조가 가진 권리를 박탈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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