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해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30대 재벌집단을 회원사로 하는 전경련의 행위는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초래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 엄정한 수사·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은 ▲전경련의 자금지원 시기·횟수·금액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소득세 납무 의무와 탈세 여부 ▲전경련의 업무상배임 의혹 ▲전경련이 이 돈을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이다.

경실련은 "어버이연합은 수년 전 문을 닫은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의 계좌를 이용해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서 "전경련은 이 계좌에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송금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 부과를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탈세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등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했다면 회원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로 회원사에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의 2014년 재단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집회나 시위를 할 때 필요한 금액을 제시한 출처가 전경련"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사회공헌 항목으로 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것일 뿐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오른쪽)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관련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