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을 가진다'는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에게 국가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병력 민간 투입'에 대해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나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이번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