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1일 박 당선자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씨(51)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박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 국민의당은 그의 당원권을 정지해야 한다. 국민의당 당헌(2장 제11조 3항)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무죄추정 원칙을 벗어나 법원의 확정판결 전인 검찰 기소와 함께 '당원권 정지'를 당헌에 포함시킨 것은 안철수 공동 상임대표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복잡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박 당선자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 헌금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5일 전남 무안군의 박 당선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7일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에 힘써 보겠다"며 김씨에게 금품을 요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당선자는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이 무죄추정 원칙을 벗어나 법원의 확정판결 전인 검찰 기소와 함께 '당원권 정지'를 당헌에 포함시킨 것은 안철수 공동 상임대표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복잡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박 당선자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 헌금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5일 전남 무안군의 박 당선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7일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에 힘써 보겠다"며 김씨에게 금품을 요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당선자는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사무소 오른편으로 박 당선자 선거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