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아베정권의 관방부장관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합의 내용은 그 어떤 자의적 해석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합의 내용은 양국 외교장관이 지난해 12월28일 발표한 그대로"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철거는 한일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26일) 발언과 관련 "(한·일 위안부 합의) 세부 사항의 하나로 (소녀상 철거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측은 일본정부가 위안부상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26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합의가) 연계됐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한일) 합의과정에서 언급도 전혀 안 된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지난 6일 BS후지 '프라임뉴스'에 출연해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을 위해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3억원)을 출연하는 문제와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가 "패키지"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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