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입구 금연. 오늘(29일) 서울 8호선 몽촌토성역 출구에 금연 표시가 붙어 있다. /자료사진=뉴스1 허경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올해 9월부터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는 5월 한 달 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 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다.


앞서 서울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 실태 모니터링'을 했다. 총 1673개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흡연 건수는 시간당 평균 1만529건에 달했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여섯 번꼴인 셈이다.

삼성역 4번 출구의 경우 시간당 221건의 흡연이 발생했다. 서울역 8번 출구, 영등포역 3번 출구, 종각역 3번 출구 등도 흡연자가 많았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삼성역 등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집중 홍보를 하고 민관합동 캠페인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