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차종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한국지엠, 현대차, 기아차, 한국닛산, 한국토요타, 볼보트럭 등에서 제작·판매·수입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2014년 8월10일부터 2015년 12월19일까지 제작된 한국지엠 아베오(3987대) 승용차는 전조등이 안전기준보다 더 높은 곳을 비추는 결함이 발견됐다. 2015년 12월1일부터 올해 3월5일까지 제작된 한국지엠 상용차 라보(612대)는 전기배선결함이 발견됐다. 대상차량은 3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의 승용차 3종은 에어백 부품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6월16일부터 2016년 1월16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승용자동차 21대, 2015년 9월5일, 2015년 9월8일 제작된 아반떼(AD) 승용자동차 2대, 2015년 7월16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제작된 K5 승용자동차 7대로 3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에어백 모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한국닛산 맥시마(395대), 한국토요타 렉서스ES350(229대) 에서는 브레이크 유압조정장치 제작결함이 발견돼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5월4일부터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으며 볼보그룹코리아 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H 카고와 트랙터 화물‧특수자동차(총 766대)의 경우 캐빈 틸팅 실린더 등의 부품 제작결함이 발견돼 3일부터 무상수리에 돌입한다.